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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30705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9개 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30705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9개 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hwp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이 7.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을 설립·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행위 금지,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및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도입했음.

- 의료법·약사법·정신보건법·혈액관리법·장애인활동지원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상한을 명시했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벌금형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10년 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였음.(현행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3년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