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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3.4.22[국회예산정책처] 12개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독도 이용·보전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최초로 집행실태 평가

 

2013.4.22[국회예산정책처] 12개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독도 이용·보전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최초로 집행실태 평가.hwp

 

국회예산정책처는 「독도 이용·보전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의 독도 이용·보전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독도 이용·보전사업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임(2013년 기준 12개 부처, 713억 4,200만원).

-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각 부처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에 일부 사업이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 해양수산부는 독도방파제 건설을 위해 2009~2012년 59억 500만원을 들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본공사 착수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 착공여부도 불투명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 일관성이 없음.

- 현행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4.30일까지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시행계획은 부처별로 이미 확정된 당해 연도의 사업과 예산을 사후에 종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전 계획으로서의 조정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독도 이용·보전사업 총괄기능 조직은 계획수립 단계의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와 사업집행 단계의 국무총리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으로 이원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독도 및 독도 주변 해역'에 해당하지 않은 울릉도 지역사업까지 '제2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및 '2012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독도 이용·보전사업 예산이 과다 집계되는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범위를 사안별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독도 이용·보전사업 관련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지위를 격상시키면서 시행계획 수립절차 및 시기를 조정하여 사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게 하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 독도 이용·보전사업 중 필요 이상의 유사·중복사업은 이를 검토하여 개선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이 법률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