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30개 지방정부에서 민관협치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주민 결정력을 높이는 지방정부 행정의 새로운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에서 어떻게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려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주민들이 정보가 부족하고,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지방의회에 제기하는 현안 해결 요청은 시간이 촉박함으로 인해 해결에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함.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의회 주민참여제도를 더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을 통해 살펴 보면 지방의회 주민참여 조례 유형은 1) 「000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4곳) 「000의회 의정명예행정관 운영 조례」(1곳) 유형, 2) 「000의회 구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25곳)유형으로 구분됨.
- 지방의회 주민참여 조례 분석 결과: 조례 제정 지방의회는 각 조례 별 25개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비 10.3%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은 주민의견 청취 조례는 11개 의회로 전국 대비 4.5%이고, 의정모니터단 조례는 14개 의회로 전국 대비5.8%로 턱없이 부족함 (지방의회 주민참여조례가 확인된 지방의회 대상/ 10월 13일 정보공개청구 후 답변 내용 분석 결과)
- 지방의회 주민참여 확대 방안으로 다음 네가지를 제안함.
- 첫째, 더 많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 시행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 보장을 중요 방향으로 하는 조례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의회 주민참여의 기본 조건으로 지방의회 의안 정보의 심사 전 홈페이지 공개가 필요하다. 넷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의회 차원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의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방의회 주민참여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도하면 할수록 의미가 커지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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