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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교육 및 토론회

지방의정연구센터 제공서비스 활용사례 소개

지방의정의아침 콘텐츠 활용

 

매일 아침 발송되는 지방의정의아침을 의정연구회원분들이 활용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1019일 발행되었던 지방의정의아침에서는 위급상황시 환자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신분증도입과 질병인식팔찌사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방의정의아침 실제 제공 콘텐츠

 

지방의정연구회원분께서 지역에서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 조례 제정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 정책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방의정연구센터에서는 기존 조례 중 해당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우선 파악했습니다.

OO시의회 의원님이 속한 지역에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존재하였고 해당 조례를 근거로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의견을 드렸습니다.

 

지방의정의아침에 나온 질병인식팔찌 사업의 도입을 위한 OO시 필요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우선 조례 제정에 앞서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질병인식 팔찌' '안전신분증' 보급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될 수 있는 OO시 관련 조례 존재여부를 검토해보았습니다.

 

OO시 조례를 검토해본 결과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로 OO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해당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조례 내 관련 조항으로는 제7(추진사업)와 제9(지원 및 예방사업)가 있습니다.

 

7(추진사업) 5호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

9(지원 및 예방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예방사업

 

위의 조례를 근거로 집행부에 해당 사업을 소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해당지역 의원님의 지역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조례명 일부를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현안 반영한 조례 제정 자문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지방의정연구회원님은 마을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시설의 수질검사 비용 지원에 대한 자문 요청을 하셨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및 지하수와 관련된 중앙부처 및 상위기관의 사업을 파악하는 한편, 권역 내 타 지자체 조례를 검토, 정리2회에 걸쳐 회신해 드렸습니다.

 

1차 답변

2014년에 환경부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질을 무료로 조사해 주는 안심지하수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17개 시군의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 관정 약 25,000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1단계 간이조사와 2단계 정밀조사로 나누어 추진했습니다.

 

질산성질소와 총대장균군에 대해 간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관정은 약 20개 기준항목을 대상으로 정밀 수질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지하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동요령도 알려주며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특히 오염정도가 심한 곳은 전문가 조사 및 탐사장비(CCTV)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시설 손상여부와 주변 오염물질 유입여부 등을 파악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조사사업에 지역 대학생을 참여시켜 현장능력 배양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매년 OO본청에서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비용 원 사업이 있고 XX개 시군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집행부에 장기적으로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먹는물 대책 마련을 위해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차 답변

의원님 이번 주부터 추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보내주신 시정질의를 바탕으로 OO도내 자치단체의 조례를 찾아보았습니다.

 

OO도내에서는 OO군과 XX군에 '소규모 수도시설(100인 이하, 20세제곱미터)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시는 '지하수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OO군과 XX군는 조례에서 마을 소규모 상수도 시설에 대해 행정이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관리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는 조례에서 지하수개발 및 이용자에 대한 정의와 함께 위원회, 지하수이용부담금, 정기 수질검사 비용보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조례가 약간 상이하지만 두 조례를 잘 분석하여 OO시에 적합한 조례(소규모 상수도시설에 대한 요금부과, 관리비용 보조, 위원회설치, 이용부담금, 정기수질검사 비용보조 등의 내용 포함) 를 제정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먹는 물 수질검사 관련 사업에 대해 집행부에 요구하는 기능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역 혁신을 위한 신규 조례 발의 지원

 

의정연구회원분이 계신 지역에는 수년간 1개 금융기관에서 독점에 가깝도록 자치단체 금고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타 금융기관의 진입을 통해 독점구조를 완화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자치단체 금고 선정 배점기준을 정비하고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금고 선정 배점 기준이 되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체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확인하고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질의를 통해 정확성을 높혔고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등 최신 금고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해당지역의 금고선정 기준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금고약정기간,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수정 사례 등을 확인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정연구회원분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중앙언론 및 지역언론 8곳에 해당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금고 관련 조례 의견 제출

 

지방의정연구회원분들의 응원

 

지방의정연구회원의 응원 모음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는 지방행정 및 재정현황에 대한 다양한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원의 권한으로 올바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지방의정연구센터는 지방의정연구회원분들과 함께 지방의정의 혁신과 의정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정연구센터 소개 : https://watchman7.tistory.com/3088

지방의정연구센터 제공서비스 안내 : https://watchman7.tistory.com/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