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1.)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19일부터 오늘까지 3차례에 걸쳐 457만가구에 4조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대상:’20.5월 정기신청분, ’19.8~9월 및 ’20.3월 반기신청 정산분
□ (지급규모)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고려하면, ’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491만 가구에 총 5조원으로 지난해(5조 3백억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 (상반기분)’19.12월 4,207억원, (하반기분)’20.6월 5,962억원
⃞(평균지급액) 심사결과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기정산) 올해는 ’19년 8~9월과 ’20년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첫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상·하반기분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연간 산정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액의 경우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장려금을 차감하는 기간에는 가산세 부과나 체납처분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심사결과확인)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한후신청) 수급요건은 충족하였지만 올해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1.(화)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등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