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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국토부 2020.8)

D2008128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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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

-빈집(1년이상 미거주) 연계형 도시재생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SOC 공급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으로 서울 서대문구전북 전주시 등 5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

 

1.빈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정비계획 수립

 

빈집법에 따른 빈집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으로, 전국 빈집은 약 10.9만호*로 추정된다.

 

*한국감정원에서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등을 통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추정

**통계청은 미분양 주택, 1년 이내 미거주미사용 등 일시적 빈집을 포함한 빈집을 `19년 기준 약 142만호로 파악

 

빈집법에 따라 지자체는 도심 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기초조사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빈집법 상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144곳 도시지역 지자체*() ‘20.6월 기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79(54.9%),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자체는 16(11.1%)이다.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빈집은농어촌정비법상 빈집에 해당

 

이에, 국토부는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빈집 실태조사는 올해 안으로, 빈집 정비계획은 내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기한내 빈집 실태조사 또는 빈집정비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