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etter
주목할만한 보고서

’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에 지급 완료(국세청. 2020.8)

D2008060’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에 지급 완료.hwp
2.23MB

 

 

 

(지급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지원하기 위해 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1.)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 19일부터 오늘까지 3차례 걸쳐 457가구 4 지급하였습니다.

* 대상:20.5월 정기신청분, 19.8~9월 및 20.3월 반기신청 정산분

(지급규모)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근로장려금* 고려하면, 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491만 가구 5으로 지난해(53백억) 비슷한 규모입니다.

* (상반기분)’19.124,207, (하반기분)’20.65,962

(평균지급액) 심사결과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이며, 근로장려금은 104, 자녀장려금은 86으로 나타났습니다.

(반기정산) 올해는 198~9월과 20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대상으로 첫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분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연간 산정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액의 경우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장려금을 차감하는 기간에는 가산세 부과나 체납처분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심사결과확인)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신청) 수급요건은 충족하였지만 올해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1.()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