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광역, 기초 단체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세체납액 과다로 교부세감액 상당
▸ 2020년 보통교부세 46조 7,264억원 중 자체노력반영액은 1조 2,086억원으로 2.59%를 차지
▸ 자체노력 반영 항목 중 인건비 절감(1,881억원), 경상세외수입 제고(4,732억원) 등 인센티브 최다
▸ 자체노력 반영 항목 중 행사축제경비 과다(1091억원), 지방세체납액 과다(1조 2,373억원) 등 페널티 최다
▸ 인천시는 특‧광역시 중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으로 인센티브가 가장 많지만, 지방보조금 과다 등으로 페널티 최다
▸ 충북도는 광역 도 중 지방세징수율 제고 등으로 인센티브가 가장 많지만, 행사축제경비 과다 등으로 페널티 최다
▸ 하이닉스가 있는 경기 이천시(182억원), 삼성이 있는 화성시(277억원) 등 세입확충 지방세징수율 제고로 교부세 추가 확보 가능
▸ 광역, 기초 단체 모두 세출효율화에서 행사축제경비 과다로 1,091억원, 세입확충에서 지방세체납액 과다 등으로 총 페널티 7,586억원
• (개선방안) 지자체, 행사‧축제경비,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으로 가용재원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
▸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출효율화와 세입확충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 대기업 지방소득세 등으로 지방세징수율 높은 지역 교부세 자체노력반영액, 재정평가 인센티브 등 추가확보 가능. 교부세 산정시 지역간 균형성 제고해야
▸ 광역, 기초 모두 행사‧축제경비,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 시급
1.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반영현황 분석 필요성
∙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는 2020년 3차 추경에서 세입 예측치를 감액 경정 하면서 약 2조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하였고 이 중 2020년 보통교부세 46조 7,264억원 중 1조 8,642억원을 삭감하였음
∙ 이에 중앙 재원에 의존성이 강한 자치단체 일수록 교부세 운용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때임. 보통교부세가 산정기준에 따라 교부되지만 지자체에서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면 더 교부세를 주는 제도가 있음. 다시 말해 보통교부세는 지역의 재정 수요‧수입액으로 산정되고 이에 더해 건전재정 운영 인센티브 및 페널티가 반영되고 있음
∙ 2020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액이 전체 보통교부세의 2.59%인 1조 2,086억원에 이르고 있음. 지자체의 자체노력 여하에 따라 수백억의 교부세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전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황을 세출효율화, 세입확충 부문으로 구분해서 광역별(특‧광역시, 도) 현황, 기초별(시‧군) 현황, 자체노력 항목별 현황 등을 분석하고자 함. 또한 총괄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핵심 문제를 도출하고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제도
∙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
∙ (기준재정수요액)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와,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단위비용과 보정계수에 의하여 산정하는 ‘기초수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법정수요 및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균형수요 등의 ‘보정수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노력정도를 반영하는 ‘자체노력’을 합산하여 산정
∙ (기준재정수입액) 지방교부세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세법」상의 보통세를 ‘기초수입’으로 하고, 경상세외수입, 시· 군 일반조정교부금, 시·도세 징수교부금 등의 ‘보정수입’, 그리고 세입 증대 노력 등을 반영하는 ‘자체노력’을 합산하여 산정
∙ (자체노력반영제도)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노력을 촉진·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준재정수요·수입 산정과 직접 관련된 16개 항목별로 자체노력 정도를 평가하여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 시 가감하여 반영
∙ (최근 개정) 2019년에는 기준재정수요 항목 중 1개 항목을 신설하고 기준재정수입 항목 중 2개를 개정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항목> (2018년 결산기준)
기준재정수요(9종) |
기준재정수입(7종) |
∙인건비 건전운영(절감, 정규직전환)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민간위탁금 절감 ∙일자리 창출 ∙예산집행 노력 (19년 신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20년 신설) |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감면액 축소 ∙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 |
<출처: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3.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1)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2020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액은 1조 2,086억원. 세출효율화 부문은 4,483억원, 세입확충 부문은 7,603억원. 자체노력 반영액은 2020년 보통교부세 46조 7,264억원 중 2.59%를 차지
∙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항목 중 인건비 절감(1,881억원)으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이 반영됐으며, 반면 행사축제경비(1,091억원) 과다로 페널티 최다
∙ (세입확충) 자체노력 반영 항목 중 경상세외수입 제고(4,732억원)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이 반영됐으며, 반면 지방세체납액(1조 2,373억원) 과다로 페널티 최다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보통교부세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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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세출효율화 자체노력반영액 (B) |
세출 효율화 항목별 기준재정수요반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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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절감 |
지방의회경비 |
업무추진비 |
행사축제경비 |
지방보조금 (민간이전경비) |
민간위탁금 |
일자리창출 |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
||
기준인건비 |
정규직전환 |
||||||||
448,340 |
164,442 |
23,609 |
11,985 |
49,373 |
-109,128 |
157,291 |
-13,491 |
69,238 |
95,021 |
<세입확충 자체노력 보통교부세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입 확충 자체노력 |
||||||
2020년세입확충 자체노력반영액 (B) |
세입 확충 항목별 기준재정수입반영액 |
|||||
지방세 징수율 |
지방세 체납액 |
경상세외 수입 |
세외수입 체납액 |
탄력세 |
지방세감면액 |
|
760,314 |
-304,245 |
1,237,301 |
-473,165 |
268,248 |
45,230 |
-13,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