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건축물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
기 위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나, 예산과 인력부족 등으로 지
자체의 건축물 안전 관리·감독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 또한 공무원의 순환
보직 시스템, 신규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의 부재,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에 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설계도서
의 건축기준 및 구조기준의 적합성 검토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건축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7년 개정「건축법」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근거가 명시되었지만,
2020년 5월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국적으로 32개소만이 설치되었다.
이 보고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운영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센터의 설치 확대를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 공무원 인터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고, 서울시, 세종
시 등 6개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병행
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모두 건축
행정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센터 설치가 필요하
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인력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
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미루고 있었다. 또한 「건축법」상 센터의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센터의 설치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다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자체 담당자들은 법 제·개정으로 인해 관련 업무가 증가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와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 확보를 위한 협의를 사전에 진행해줄 것을 요청
했다. 특히 센터가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전문인력인 건축사와 건축구조
기술사는 절대적인 전문인력 수의 부족, 고용의 불안정성, 민간기업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의 채용 공고에도 적격 응시자가
없는 상황이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은 국비지원 없이 지자체가 모두 부
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나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어려웠다. 「건축법」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재원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사용
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이미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운영 중인
사업이 있거나, 이행강제금의 총 징수액이 센터 운영 소요예산에 미달되는 경
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법」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건축행정 처리건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지역특성, 인구규모, 건
축행정 건수 등을 고려하여 의무화 대상 지자체를 법령에서 선정하고, 센터를
설치하는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중앙정부
가 인력과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현행 법
령에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 및 기능이 체계적
으로 분담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센터의 업무범위를 법 또는 시행령에서 규
정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인력 확충 방안 마련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위해 단기적으로 부처 차원에서 센터 인력의 기준인건비 확보를 지원하고, 중·
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센터의 필요성과 전문
인력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며, 전문인력 채용과정의 투명성 확
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족한 전문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거
나,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운영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다. 현행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확보 비율
을 법령에서 정하고, 2020년 4월「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회계의 재원으
로 추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