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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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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20.8.3.∼11.30, 4개월) 하여, 총 26.7만ha의 농지에 대해 소유·이용 현황 집중점검 ❍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실시 < 농지이용실태조사 개요 > ▪(조사내용) 농지가 농업경영용 등 취득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 불법 임대차 여부 등 ▪(조사방식)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 현장 점검(‘20.8.3.∼11.30., 4개월) ▪(조사대상) 5년 내 신규 취득 농지(‘15.7.1∼’20.6.30), 관외 경작자 소유농지 중 불법 의심농지, 농업법인의 불법소유 의심농지 ▪(절차) 농지이용실태조사 → 사유 없이 임대·휴경한 경우 등 → 청문 → 처분의무 통지(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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