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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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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대부료 경감 (신설) *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성·청년고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고용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중소기업(`20년 현재 1,280개 지정) ②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 지원 (확대) * 공장·연구시설, 관광·문화시설 등을 지역에 유치하고 지역주민 10명 이상을 상시종업원으로 고용하는 기업 ③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 사용료·대부료 감경 (신설) ④ 자치단체 귀책에 따른 사용제한 시 대해 사용료·대부료 감경 가능 (확대) 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분납횟수·체감·조정 범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