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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계도용 신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1970년대 정부 홍보용으로 통·리·반장 등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을 통칭 ‘계도지’라고 했다. 이런 신문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계도지 예산’이라고 했다. 계도(啓導)란 ‘계발하여 지도함’ 혹은 ‘깨우쳐 이끌어 지도함’이라는 의미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어떤 것을 계도한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요즘 계도란 말은 행정용어에서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계도용으로 배포하던 계도용 신문과 관련 예산은 계속 편성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지역 언론과 주민, 시민단체가 주도해 ‘계도지 예산 폐지 운동’이 전개되면서 광역지자체에서 계도지 예산이 폐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홍보 예산, 신문구독비 등 항목으로 관련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실상을 살펴보면 치적 홍보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거나 언론을 길들이는 방식으로 집행하기도 한다. 계도지 예산을 기반으로 지역 언론과 관의 고리가 공고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청구로 분석한 서울시 자치구 신문구독 관련 예산을 확인해보면 신문구독 관련 예산은 2019년 대비 3.5%가 증가한 112억9288만원이다. 2019년도 자치구별 평균 집행금액은 4억3657만원이고, 2020년은 4억5077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금액이 가장 적은 곳은 광진구(2억3688만원)이고, 가장 많은 구는 은평구(6억2382만원)다.

그런데 연평균 4억원 대의 신문구독 관련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신문구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에서 1건이 검색될 뿐이다. 그 외는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신문구독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신문구독 집행 관련 근거는 미흡하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 조사해 보았다. 지역신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 광역지자체 16곳 가운데 3곳(부산·경남·충남), 기초지자체 4곳(대구 북구·인천 강화·경기 의정부·서울 동작)에 불과하다.

(중략)

 

언론의 권력 감시와 사회 비판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객관적 기준을 꼼꼼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발행 기간과 자체 생산 기사 비율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계도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 언론 보호 육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언론다운 언론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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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계도용 신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1970년대 정부 홍보용으로 통·리·반장 등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을 통칭 ‘계도지’라고 했다. 이런 신문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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