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etter
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매일노동뉴스] [전 국민 고용보험제 실현방법 백가쟁명]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해 가입 대상 넓히자"(7/3)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가입 대상인데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해결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고 개별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다. 고용보험법이 규정하는 근로자 정의를 확대해 특수고용직 등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신고 사업주 처벌 강화,
고용 여부로 자영업자 분류해 적용”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조돈문 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고용보험제가 포괄할 수 있는 노동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사업주(고용주)와 전속성이 높은 특수고용직종을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전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로 확산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이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는 직종 77만명이 우선 가입된다. 220만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 노동자 중 35%가량에 해당한다.

조 공동대표는 “전체 1천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 중 현재 720만명 가량이 고용보험 적용에서 배제돼 있다”며 “정부 계획대로 77만명이 가입하게 한뒤 차기 정권으로 과제가 넘어가면 사실상 640여만명의 미가입 비정규직은 가입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법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신고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노동자가 신고할 때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조 공동대표는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원해도 공단의 사용자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우려로 자율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해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보험가입 문턱이 낮아진다는 주장이다. 그는 자영업자 중 고용인을 둔 자영업자는 임의가입을, 무고용 자영업자는 의무가입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략)

 

이날 토론회에는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팀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33

 

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