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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보고서

LPG 차량 일반인 소유 허용에 따른자동차세 주행분 부과 타당성 검토(지방세연구원.2020.6)

kilf_report_200615-자동차주행분 부과 타당성 검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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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26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가 폐지되어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자유롭게 구매·소유할 수 있게 됨
- LPG 차량은 타 화석연료 차량에 비해 발생시키는 초미세먼지가 적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LPG 차량 소유를 장려하기 위한 규제완화 조치임
· 리터당 PM2.5 초미세먼지 발생 환경비용 (연료별 차량): 휘발유 –64원, 경유 -19,148원, LPG -0원
-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과거 LPG 차량 소유는 부탄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인을 대상으로 소유와 사용을 규제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용
범위를 점점 확대시켜 왔음

 

■ LPG 차량 규제완화 효과 실효성
○ LPG 차량에 대한 주행세 부과를 논하기 이전에 LPG 차량 소유에 대한 규제완화가 LPG 차량
판매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함
○ 자동차 등록대수 및 신차대수에 대한 통계분석에서 규제완화 이후 LPG 차량의 등록대수가
0.3%가 증가하였으며, LPG 신차대수 기준으로 30%로 증가하였다고 나타남
- 본 분석(<표 4> 참조)은 2015년 1월~2019년 9월까지 월별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것임
- 규제 완화 이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기간이 짧은 한계가 있으나, 단기적으로 LPG
차량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

 

■ LPG 차량 주행세 부과에 대한 장기적 전망
○ LPG 차량의 경제성으로 인해 LPG 차량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향후 자동차
시장에서 일어나는 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이 요구됨
○ LPG 에너지 사용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감소 추세가 유지된다면 LPG
차량에 대한 주행세 부과가 <표 5>에 나타난 세수를 하회할 가능성도 존재함
- 장기적으로 보면 수송 에너지별 소비량 추이를 보면, 2010년 이후 휘발유 평균 소비량은
1.58% 상승, 경유 3.11% 상승, 전기 3.88% 상승, 신재생 8.47% 상승이나 LPG만이 4.43%
감소하고 있음
○ 새롭게 부흥하고 있는 전기차 및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시장의 변화도 LPG 차량 보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LPG 차량 충전소 확산 여부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