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특별교부세 288억원 등 총 약 2조원 지방교부세 삭감돼
교부세 삭감규모, 군단위 지자체 지방세 수입금 대비 1/5에 달해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 중인 올해 교부세 삭감 불합리. 정산시기 조절해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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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추경안에서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가 약 2조원 삭감됨.(재난특별교부세 288억원 삭감 포함) 지방교부세 삭감은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 그 피해가 집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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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약 5200억원으로 이는 지방세 예산액에 0.8%에 그침.
- 시단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약 7100억원으로 지방세 예산액의 3.9%임.
- 군단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6200억원으로 군단위 지방세 예산액의 19%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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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 3차추경에 따른 교부세 삭감액 약 62억원은 지방세 예산액의 64%에 이르는 큰 규모임. 강원화천군, 전남신안군 교부세 삭감액은 각각 지방세 예산액의 55%, 5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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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해서 1차 추경에서는 교부세를 증대하였음. 지방정부는 이에 따라 이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상황에서 교부세를 감액하면 재정안정성 및 정책 일관성이 크게 훼손됨. 교부세 감액반영 시기를 조절해야
단 체 별 |
3차추경 교부세 삭감액 |
지방세 예산액 |
3차추경감액/지방세 |
총합 |
1,856,108 |
85,830,365 |
2.2% |
광역시도 |
519,763 |
64,369,455 |
0.8% |
시 |
712,518 |
18,248,094 |
3.9% |
군 |
623,827 |
3,212,816 |
19.4% |
경북영양 |
6,174 |
9,669 |
63.9% |
강원화천 |
6,887 |
12,487 |
55.2% |
전남신안 |
11,051 |
21,696 |
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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