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출금과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입금 차이는
1조 8,928억원
- 기초단체 전출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차이는 서울(2,625억원), 경기(8,469억원) 등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는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하고 있지만 기초단체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을 단위학교로 바로 전출하고 있기 때문
- 광역단체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한 조례에 따라 명확히 교육관련 부담금과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남
* 개선방안: 교육부 교육예산 총규모 정확히 파악해 예산 형평성 및 효율성 높혀야
- 교육부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삼자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필요
-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8항과 제9항을 제8항으로 통합하고 이에 따라 행안부는 법정전출금(01), 비법정전출금(02),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08) 등 운영기준 개선 필요
발 간 일 | 2020. 6 10 (총 14 쪽) 336-0619 http://www.narasallim.net
발 신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작성: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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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교육관련 예산 개념 및 연구 필요성
∙ (교육비특별회계-법정이전수입) 법률에 전출 비율이나 규모가 정해져 광역자치단체(시・도)가 교육청으로 전출하여야 하는 경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 : 개발지역 내 학교신설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의 1/2
- 지방세법 제6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 취득세율 인하 보전 방안인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 보전분(’14년 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교육급여 비용(’14.12월 개정, ’15.7월 소관부처 및 보장기관 변경)
∙ (교육비특별회계-비법정이전수입) 법령 등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기초 포함)가 교육・학예 진흥 등을 위하여 교육청으로 재량적으로 전출할 수 있는 경비
- (비법정부담금)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시·도의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 (학교급식보조금)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경비 또는 시설비
- (교육경비보조금)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및 지방차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1.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2.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등의 지원비, 3.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4.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6. 교육정보화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세입현황> (단위 : 억원)
항목 |
2020년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C) |
131,256 |
법정이전수입(의무) |
117,302 |
지방교육세전입금 |
68,905 |
담배소비세전입금 |
5,951 |
시도세전입금 |
30,290 |
학교용지일반 회계부담금 |
1,142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
10,793 |
교육급여보조금 |
221 |
무상교육경비전입금 |
0 |
비법정이전수입(재량) |
13,954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
8,643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
5,311 |
<출처:지방교육재정알리미>
∙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 마다 전출 방식이 상이(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지원하거나 학교로 직접 지원)하므로 예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 2020년 교육부특별회계에 충북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이 미편성되어 있고, 서울 및 경기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이 미편성되어 있음
∙ 특히,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상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기초단체 비법정이전수입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출금 규모를 파악해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이전수입과 비교한 후 실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고자함
∙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출금은 부담금(광역)과 학교급식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출금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항목 법정이전수입(비법정전입금)으로 세입조치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기준을 보면 비법정전출금 중 비법정부담금은 내부거래 그룹(700)/ (편성목)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703) / (통계목) 법정전출금(01)과 비법정전출금(02)으로 되어있으며, 교육경비보조금은 경상이전 그룹(300)에서 편성목 자치단체 중 이전(308)에 통계목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07)로 편성되어있음
∙ 또한 비법정전출금의 지역간 격차와 비법정전출금 중 비법정부담금과 보조금의 예산 구성을 비교하고자함
∙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비법정전출금을 파악할 수 있는 <행안부 지방재정365 통계>를 기준으로 비법정전출금 규모를 파악하고 지역별로 비법정전출금 중 부담금과 보조금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함
※ 행안부 지방재정365 통계상 빠져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