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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미디어오늘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 이 표현은 틀렸다(5/31)

아주 오래 전 얘기다. 많은 사람들이 가판에서 돈을 주고 신문을 사보던 시절이 있었다.(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다.) 버스나 전철을 기다리다가 가판에 배열된 신문들을 보게 된다. 가판에 촘촘히 진열된 신문에서 보이는 건 1면 머리기사뿐이다. 결국 머리기사에 따라 신문 선택지가 달라진다. 실제로 1면 머리기사 상품성에 따라 그날치 가판 판매량은 큰 변동을 보였다. 기자들은 자신이 발제한 기사가 1면 톱에 배치되면, 그동안 편집부장에 쌓였던 서운한 감정이 사라질 정도로 1면 톱기사는 중요했다. 지금이야 ‘1면 톱’ 보다 ‘다음 톱’이 더 중요한 시대이기는 하다. 그래도 연차가 있는 편집부 기자들은 독자들이 가판에서 신문을 고르던 옛 추억을 되뇌며 지금도 신중히 1면 톱을 고르고 또 고른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2일 한국경제의 “상속세 완화…日 가업승계 10배 늘었다”라는 1면 머리기사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그날 다른 일간지 1면 머리기사는 시류를 좇는 기사들로 채워졌다. 정대협, 코로나, 전국민 고용보험 등 최근 터진 이슈를 좇는 기사들이다. 반면 한국경제는 갑자기 상속세와 가업승계 얘기를 1면과 2면에 배치했다. 언론사가 이미 터진 이슈만 좇지 않고 스스로 기획에 따라 1면과 2면이라는 귀중한 지면을 할애하는 시도 자체는 칭찬할 만하다. 앞으로도 기획기사를 과감하게 1면에 싣는 것은 권장하고 싶다. 문제는 내용이다.

 

(중략)

 

그래서 “무거운 상속, 증여세 부담 탓에 가업을 상속하지 못하고 폐업”한다는 기사도 잘못된 설명이다.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돈이 없다면 폐업하고 세금 대신 회사를 국가에 바쳐야 할까? 기업 지분을 받은 상속인은 그 지분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면 된다. 회사 입장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 주주 구성만 달라질 뿐이다. 현금화하기 어려운 비상장 주식이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을 통해 상속세를 5년에서 최대 20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으니 지분을 팔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가업을 물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술과 노하우가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는 부분도 어색하다. 기업은 가업을 물려줄 수 없다. 특정 주주가 세금 없이 지분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다. 만일 그 자녀가 기술과 노하우가 있다면, 비록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 지분은 일정 부분 세금을 내면 상속할 수 있지만 지배력은 애초에 상속 대상이 아니다.

 

(중략)

 

특히 “한국은 상속세율 최고 60%”라는 2면의 기사 제목은 아예 팩트가 틀리다. 기사에 삽입된 그래프만 보더라도 한국의 최고세율은 60%가 아니라 50%다. 실효세율은 28% 밖에 안 된다고 적혀 있다. 아니 왜 본문에 삽입된 그래프는 50%인데, 60%라고 제목을 달았을까? 본문 내용을 보면 “경영권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최고 60%”라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세법을 잘못 해석한 오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가 맞다. 다만 최대주주 주식 등은 20% 할증평가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주식가액의 평가 방식으로 세율과는 무관하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있다. 특정 회사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한꺼번에 거래되면, 그 가액은 단순히 ‘주가X주식수’보다 훨씬 더 크다. 시장거래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되니 그 시장 가격을 반영할 뿐이다. 세법은 경제적 실질 금액에 과세하는 ‘실질과세의 원칙’ 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하략)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 이 표현은 틀렸다 - 미디어오늘

아주 오래전 얘기다. 많은 사람들이 가판에서 돈을 주고 신문을 사보던 시절이 있었다.(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다.) 버스나 전철을 기다리다가 가판에 배열된 신문들을 보게된다. 가판에 촘촘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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