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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보고서

일본 인구급감지역의 경제활성화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2020.6)

(외국입법++동향과+분석+42호-20200527)일본+인구급감지역의+경제활성화+관련+입법동향과+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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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법률의 제정 현황
◦ 일본은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 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법률」을 2019년 12월 4일에 제정·공포하였으며, 이 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법률의 주요 내용
◦ 이 법은 인구급감지역에서 특정지역만들기 사업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 승인 요건,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려는 협동조합은 도·도·부·현 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사는 해당 조합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승인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승인을 받은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내 시사점
◦ 첫째, 일본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성장 및 활성화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같은 사회문제를 겪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의 법률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둘째, 일본은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으로써 관련 협동조합을 설립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인재를 확보하고자 함. 국내에서도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을기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따라서 향후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