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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Brief & Report

[나라살림리포트 21호] 2020 장애인 예산 현황 및 분석- 지방정부 예산 부문·사업별

 

 

 

<요약>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중앙정부 전체 부처의 장애인 관련 예산을 집계하고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음. 장애인 정책과 예산 집행의 방향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예산 현황 분석 또한 필요함.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예산 현황을 집계 및 분석함

 

지방재정 장애인 관련 지출은 11.6조원, 지방정부 전체 예산의 2.7%, 등록장애인 1인당 지출액 442만원임

 

장애인 관련 지출의 부문별 규모는 취약계층지원, 체육, 사회복지일반, 기초생활보장 순서로 큼. 지방재정 장애인 예산 총액의 2.4%가 체육부문의 예산임.

- 장애인 예산 중 체육부문 예산 비중은 강원, 세종, 충남 순서로 크고, 서울, 대전, 대구 순서로 작음. 또한 체육부문 예산 규모는 경기, 강원, 충남 순서로 크고, 세종, 울산, 대전 순서로 작음

- 지방재정 장애인 예산 중 체육 부문 예산 비중이 가장 큰 강원도의 경우, 체육 부문 예산은 362억원으로 8%를 차지함. 이중 체육단체 지원사업 예산이 221억원(61.1%),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예산이 99억원(27.2%),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사업 예산이 12억원(3.4%), 장애인 생활체육을 포함한 그 외 예산은 30억원(8.3%). 예산 편성 수준이 적절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이는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지도(도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세부사업 예산 전액을 포함한 금액임. 해당 사업은 세부사업명 및 그 내용에 있어 장애인 예산을 포함하나, 공개 자료를 통하여는 도 체육회 지원 예산과 장애인 체육회 지원 예산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음

- 경기도 장애인 예산 중 체육 부문 예산은 체육시설 관련 예산이 111억원(26.0%), 체육단체 지원사업 예산이 77억원(18.1%),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사업 예산이 69억원(16.35),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등을 포함한 그 외 예산은 169억원(39.6%)

- 시설·체육단체 지원 사업·체육대회 지원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장애인 일반에 편익이 고르게 돌아가는 생활체육 예산의 비중에 비하여 작음. 이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함

- 장애인 단체 예산 규모에 비하여 장애인 일반에 편익이 고르게 돌아가는 생활체육 예산의 비중이 작은 점은 개선이 필요함

 

거주시설 예산과 탈시설 및 자립지원 예산의 비교

- 지방재정 장애인 예산 중 거주시설 예산은 1.5조원인데 비해 탈시설 및 자립지원 예산은 930억여원임. 탈시설 및 자립지원 예산이 거주시설 예산의 6.3%에 불과함.

- 전국 지방재정 장애인 예산현액 중 거주시설 예산 비중은 12.7%인데 비하여 탈시설 및 자립지원 예산의 비중은 0.8%에 불과함

-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그 목표로 삼아,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책 환경 조성"을 그 주요 내용으로 제시한 바 있음.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 지원 예산은 거주시설 예산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임

 

장애인 예산의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른 오차가 있음. 이를테면 정신질환의 경우 장애인 등록 비율이 현저히 낮고 장애 인식이 적어 예산사업명이나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에 장애에 대한 언급이 없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임. 또한, 교통약자 예산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장애인은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시민의 10% 수준에 불과하여 편익이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어 장애인 예산에 포함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례는 무수히 많음.

 

적절한 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예산의 적절한 분류 및 현황 파악은 반드시 필요 한 바,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합당한 기준을 수립하고 중앙재정 및 지방재정 전반에 걸친 정확한 장애인 예산 규모 통계를 조사하여 연례적으로 분석 및 발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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