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etter
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환경일보]코로나19로 드러난 불평등의 민낯(5/15)

한국사회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1%vs99%’ 사회로 양극화 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상위 10%에 집중됐던 소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위 1%에게 집중됐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5%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사회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5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간담회를 주최한 유승희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불평등‧양극화의 해법은 포용사회다. 잘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양극화는 세계적 추세

불평등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감세정책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양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편에 속한다.

유럽의 경우 신자유주의 물결에도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대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중략)

 

하위 10% 연간소득 200만원

 

2018년 상위 1%의 평균소득은 4억원(중위소득의 17배), 상위 10% 평균소득은 1.3억원(중위소득 5.4배)이지만 하위 10%의 평균소득은 200만원에 불과하며 하위 50% 역시 1145만원에 그친다.


순수일용직 453만명의 절반인 226만명은 연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며, 이 가운데 107만명은 연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체 취업자로 확대하면 연소득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870만명(23%)에 달하며, 하위 42%에 해당하는 988만명의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다.
2018년 상위 1%의 평균소득은 4억원(중위소득의 17배), 상위 10% 평균소득은 1.3억원(중위소득 5.4배)이지만 하위 10%의 평균소득은 200만원에 불과하며 하위 50% 역시 1145만원에 그친다.

 

(중략)

 

걷는 데만 혈안이 된 조세정책

 

이처럼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문제는 정확한 분석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국세청 안에 연구분석 전문가가 350명이 있고 영국 역시 정보분석국 안에 400명이 세금의 효과를 연구하고 그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한다. 반면 우리나라 국세청은 세금 걷기 바쁘지, 효과에 대한 분석은 전무하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이재윤 팀장은 “우리나라 국세청에 국세통계담당관이 있지만 그 안에 통계전문가가 고작 1명에 불과하다. 세금을 걷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략)

 

조세지출 조정하면 기본소득 가능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가 붕괴 위기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서 기본소득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잘못된 조세지출을 조정하고 이후 부족한 부분만큼 증세가 이뤄지면 기본소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소장은 “기금이 한번 설치되면 관료 등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잘못된 경로의존적 지출이 지속된다. 11개 사업성 기금에 존재하는 여유자금 규모만 14조원”이라며 “주택도시기금, 복권기금 등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금을 포함하면 여유자금 규모가 45조원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재정의 칸막이로 한쪽에서는 돈이 남아돌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모자라는 현상도 문제다. 정 소장에 따르면 석면제거, 장애인고용 등은 돈이 부족하기는커녕 각각 500억원과 1.3조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스포츠토토 수입 및 전기요금의 3.7%가 자동 적립되면서 세원이 지나치게 풍부해, 방만한 사업을 하고도 여유자금이 남아돈다.

 

정 소장은 “7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사업성 기금이 아닌 보험성 기금이기 때문에 사업에 사용할 수 없지만, 운용방식을 현재의 금융투자 위주의 방식에서 임대주택 등 사회적 책임투자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시장 안정화와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수익률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잉여자금도 심각하다. 2018년 잉여금만 69조원, 순세계잉여김이 35조원 급증했다.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강남구로 각각 전체 세출의 82%, 57%, 52%, 52%가 쓰이지 못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남았다.

 

정 소장은 “68.7조원 전체가 실질 총지출을 늘린다면 당해연도 GDP 성장에 1.7% 기여할 수 있다. 못쓴 돈 만큼 내수가 악화되고 남긴 돈 만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가 부족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소장은 “공제제도를 줄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인적 공제의 경우를 보자.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고 공제혜택도 더 많이 받고 있다. 기업 대상 공제가 50조인데, 이 가운데 8조원이 대기업”이라며 “한국은 채무의 2배 규모 채권을 가진 10개도 안 되는 채권국가다. 조세지출을 먼저 조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증세를 검토한다면 기본소득 지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