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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경향신문]“공무원·군인·교사도 고용보험 가입해야”(5/13)

고용보험에 17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의무 가입시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재정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나라살림연구소는 자체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대상자를 고용보험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훼손 없이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연대보험의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실업 위험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연금 118만명, 군인연금 19만명, 사학연금 32만명 등 170만명에 달한다.

 

연구소는 이들이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해 사용주인 정부와 함께 급여의 0.8%를 고용보험기금에 납입할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금액이 연간 1조7000억원 늘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전체 고용보험 가운데 실업급여 지출을 목적으로 쓰이는 계정의 수입)인 8조6000억원의 20%에 달하는 재원이 추가 확보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270일로 늘렸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86만명이 12조원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당초 9조5000억원이었던 실업급여 예산을 3조4000억원 많은 12조9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려면 가입 및 징수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적자 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무원이 가입하면 새로 합의해 요율을 더 낮출 수도 있다”며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한 재정건전화 방안”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문제뿐 아니라 연대의 원리대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하략)



 

“공무원·군인·교사도 고용보험 가입해야”

고용보험에 17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의무 가입시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재정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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