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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보고서

부동산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원 2020.05)

공개문_전문 -200519-부동산공시제도운용실태-종부세.pdf
1.38MB

1. 감사배경 및 목적
정부는 부동산(토지, 주택)의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 1. 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가격1)을 공시하는 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1989년 도입2)된 이래 부동산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부 과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감정평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하는 기준으로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와 차이를 보이고, 부동산의 유형별․ 지역별로 공시가격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고가주택의 저평가 논란이 과세 형평 성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는 등 공시가격은 물론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계속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각종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공시가격 상 승으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감사는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가격 평가․산정의 적정성, 공시가격의 판단기준이 되는 자료의 정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연간 감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