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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이코리아] "질본 직원 연가보상비 삭감 막아달라" 국민 청원(4/28)

방역 최전선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외신은 정은경 본부장을 코로나를 막은 영웅이라고 소개하는데, 정작 우리 정부는 포상은커녕 몇 푼 되지도 않는 연가보상비를 깎아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뒤, 무려 4개월 이상을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며 방역에 힘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면 누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나”라고 지적했다. 

◇ 연가보상비 선별 삭감 논란

연가보상비 삭감 논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 논의에서 시작됐다. 기획재정부는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없이 기존 정부지출을 구조조정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중 정부가 부담할 7.6조원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인 추경안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정부안에는 6952억원 규모의 공무원 인건비 삭감안이 포함됐고, 이 중 3953억원은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절감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었다.

문제는 연가보상비가 부처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1일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 국립병원의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됐다”며 “반면,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안에 따르면 질본(7억600만원)을 비롯해 국립나주·목포·마산병원 등 방역 관련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됐지만,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없는 부처는 전혀 삭감되지 않아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 시민단체 “원칙 없는 삭감” 비판

선별 삭감 논란이 확산되자 기재부는 일부 부처의 연가보상비만 선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공공부문 고통분담’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아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는 이어 2차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인건비 규모가 1조원 이상이거나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부처에 대해 먼저 연가보상비를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2차 추경심사의 조속한 심사를 위해 덩치가 큰 부처에 대해서 우선 예산 삭감을 서둘렀다는 것. 

선별 삭감은 처음부터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는 기재부의 해명을 믿더라도, 일부 부처가 먼저 예산 삭감 대상이 된 기준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기재부 주장대로 연가보상비 규모가 가장 큰 국방부를 비롯해 상위 1~8위 부처의 연가보상비는 2차 추경안에서 모두 삭감됐다. 

하지만 9위부터는 삭감·비삭감의 기준이 뒤죽박죽이다. 예를 들어, 연가보상비 규모가 9번째로 큰 국회(54억5400만원)는 삭감 대상이 아닌 반면, 3억1800만원에 불과한 금융위원회는 삭감 대상이다. 같은 국회 상임위 소관 부처끼리도 삭감 여부가 다르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가장 연가보상비 규모가 큰 고용노동부(50억7600만원)는 삭감 대상이 아니지만, 그보다 적은 환경부(20억8000만원)는 연가보상비가 삭감됐다.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상임위 소집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연가보상비 규모에 따라 경찰청과 행안부는 삭감 대상에 포함됐지만, 중앙선관위와 소방청, 인사혁신처는 비삭감 대상으로 분류됐다.

문제는 애초에 행안위 상임위가 열릴 예정이었다는 것. 나라살림연구소는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는 개최 예정에 있는데, 구태여 인사혁신처의 연가보상비 삭감안을 추경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연가보상비 삭감 여부 및 규모에 일관된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선별 삭감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기재부는 25일 다시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른 오해가 계속돼, 향후 추경 추진 시 나머지 34개 부처의 연가보상비도 삭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전 기관의 연가보상비를 ‘공평하게’ 삭감한다는 기재부의 결정이 최선의 해답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따른다. 우선 기재부는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34개 부처에 대해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침을 임의려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절차 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기재부의 계획에 대해 “국회의 예산심의와 상관없이 집행 절차 변경을 통해 임의로 예산 집행 내역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를 무력화하는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라는 명분에 집착해 연가보상비 일괄 삭감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 16일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국민 고통분담, 최근 세수부족 및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감액 및 기금 예탁·예수금 조정 등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재정건전성은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상황이 아니다. 2차 추경를 반영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1.2%로, 균형예산의 대표 국가인 독일보다도 20%p 가량 낮다. 게다가 독일의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은 GDP 대비 1.8%인 반면, 한국은 0.9%에 불과하다. 이를 감안하면, 공무원 연가보상비 7000억원을 전액 삭감하지 않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전 부처 삭감해도 형평성 논란 불가피

모든 부처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한다고 해도 형평성 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와의 관련성에 따라 부처별로 업무 부담이 다르기 때문.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연가 활용이 장려되는 부서의 경우 연가보상비 삭감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부처는 사실상 연가 활용이 불가능해 연가보상비 삭감으로 고스란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방역 성공을 이끈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태다. 지난 24일 정부의 공공부문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임금 10%를 반납하고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코로나19로 고생한 사람들에게 상은 못 줄망정, 줄 돈도 삭감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월급부터 삭감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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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직원 연가보상비 삭감 막아달라" 국민 청원 - 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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