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재부 해명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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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나라살림연구소의 나라살림브리핑 제36호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일부 부처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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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규모가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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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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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회의 모든 상임위를 소집하지 않고 국회 통과를 조속히 하기 위해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되어 개최 예정에 있는 상임위에 속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인건비 규모가 큰 기관을 선별했다고 함.
2. 나라살림연구소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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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획재정부의 해명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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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금융위원회는 연가보상비 규모가 단 3억원에 불과한 작은 조직임. 또한 금융위원회의 다른 재정사업이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연가보상비는 삭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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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위원회는 추경사업 및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정무위원회를 소집하여 추경 및 현안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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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같이 정무위 소관기관인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의 연가보상비는 삭감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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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임위 소집을 최소화 하고자 금액이 크거나 추경안에 재정사업이 포함된 상임위에 속하는 기관의 인건비를 삭감했다는 기재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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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소관기관 중 법무부, 대법원의 연가보상비는 삭감되었으나, 헌법재판소 인건비는 삭감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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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소관기관 중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인건비는 삭감되었으나 인사혁신처의 인건비는 삭감되지 않았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는 개최 예정에 있는 바, 구태여 인사혁신처의 연가보상비 삭감안을 추경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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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1, 예산편성기관 전체의 상임위 및 연가보상비 삭감 관계> 표에는 예산편성기관 전체의 연가보상비 삭감 여부와 규모, 소속 국회상임위를 정리하였음. 표를 통해 일관된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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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국회 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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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추경 전에 예산집행지침을 변경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으로 의심됨. 오히려 국회의 예산심의와 상관없이 집행 절차 변경을 통해 임의로 예산 집행 내역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를 무력화하는 나쁜 선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