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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매일경제] 모두에게 지급 후 세금으로 회수하는 `영국의 아동수당`…`보편지급 선별환수` 우리나라는 안 될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당의 입장이 바뀌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민에게 일괄 지급한 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전문가들로부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명 `보편지급 선별환수`다.

■ 영국의 `아동수당`이 대표적

기재부와 복지부내부에서는 기존에 복지제도에 활용되지 않았던 방식이라 부정적인 입장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해외에서는 자주 활용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아동수당`이다.

영국은 아이가 있는 가구에게는 고소득층인지 저소득층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수당은 모두에게 지급한다. 이후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과세소득 기준 연봉이 5만파운드(약 7500만원)이상일 경우 아동수당을 받은 만큼의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추가적인 세금을 매겨 수당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식이다. 둘 중 한사람이라도 연봉이 6만파운드(약 9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아동 수당의 전체에 버금가는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다.

`보편지급 선별환수`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면 선별 기준이 되는 소득 시점이 과거일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의 경우 2018년 5월 기준으로 건보료가 매겨져 있고, 직장가입자들의 경우에도 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기준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한 후 차후 최신 소득자료를 통해 환수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선별지급 시에 발생하는 행정비용도 아낄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발표 후 건보공단에 수백만건에 민원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 지자체들의 경우 지급이 시작되면 신청을 받고 이후에 다수의 이의신청과 민원 등 A/S 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당장` 지급하는 게 목적이다. 일단 모두에게 지급한 후에 사후 사태가 진정된 후 세금으로 돌려받으면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취지를 달성하는 가장 종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 한국에서는 `홈택스`이용하면 돼

 

만약 한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세청의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지급하고 환수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만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를 이용하면 차후 재산 등도 환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중략)

 

환수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여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인적 공제 등을 폐지해 소득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기존 소득세 체계에서 한시적으로 소득계층별로 다른 세율을 더하는 `특별부가세 방안`을 주장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홍순탁 회계사는 재난지원금의 2배 혹은 2.5배를 과세하는 소득으로 계산해 환수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국민들에게 지급 후 환수하는 방식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 해외는 복지급여에 세금 매기는 방식 보편적

다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방법을 고려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복지급여에 세금을 부과한 역사가 없어서다.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은 기존의 과세체계의 일대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복지급여에도 당연하게 과세를 한다. 복지급여 역시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략)

 

■ 정부내부에서도 기류 변화 감지 돼

 

긴급재난TF 측 관계자는 "지급 후 세금으로 환급하는 방식은 업데이트 된 자료를 쓸 수 있고, 지급이 신속하고 간편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면서도 "기존 복지제도에 활용되지 않았던 방식인데다가, 고소득자들 중 세금 탈루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환수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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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지급 후 세금으로 회수하는 `영국의 아동수당`…`보편지급 선별환수` 우리나라는 안 될까?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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