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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한국일보] ‘코로나 직격탄’ 자영업자, 2년前 기준소득 적용돼 재난지원금 수혜 불리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지 나흘 만에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발표했지만 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 국민 97%가 가입한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으나 정작 피해가 큰 자영업자는 2018년 기준 소득이 적용돼 한계가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고액 자산가는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고액의 기준은 내놓지 못해 ‘반쪽 발표’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 큰 자영업자는 2년 전 소득 기준 

 

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건보료를 정한 것은 ‘빠른 지급’에 무게를 둔 선택이다. 건강보험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 국민만을 제외하고, 전 국민의 97%가 가입돼 있어 별도의 소득 조사 없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국민들 입장에선 자신이 내는 건보료와 지원 기준을 비교하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상대적으로 쉽게 추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결정적인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올 3월 건보료’는 작년, 재작년 소득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라 정작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이들이 제외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100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2019년, 지역가입자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낸 건보료는 2018년 소득이 기준이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 가입자만 직전 월 소득이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00인 이상 사업장은 월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재난지원금이 가장 덜 필요한 사람들의 소득 감소분만 반영되는 기준인 셈”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관련 소득을 증빙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영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증빙 기준은 이날 제시하지 못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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