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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뉴시스] 소득인정액이냐 건보료냐…"위기의 본질 분명히 정하고 대응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가구 소득 하위 70%를 대원칙으로 뒀는데, 가구원 수별로 지급액에 차등을 둔다.

문제는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70%를 계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소득 수준 산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소득 산정 방식과 관련, "하위 70%라면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놓인 가구의 소득) 기준으로는 150%이고, 월 소득 금액으로 보면 700만~710만원 정도"라고 언급했다.

'소득 하위 70%'가 '중위소득 150% 이하'에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에 더해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이 기준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중략)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9.1%로 계산돼 '하위 70%'라는 대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소득 산정 기준은 크게 2가지다.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해 계산되는 '소득인정액'이 하나의 방법이다. 기초연금 수혜 대상 역시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가려낸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하며 금융 재산, 고급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중 특히 금융 재산의 경우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전체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조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필요한 시간이 상당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1건 처리하는 데 보통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방식이다. 중위소득별로 구분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구별한다. 가구원 수와 가구원별 보험료만 알면 단순 합산해서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자료 중 하나로, 완벽한 기준이라 할 수는 없지만 차선책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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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정책이 코로나19 사태가 1~2년 장기화될 것이 아닌 단기적인 위기라는 점을 가정하고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당장의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데 확실하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산을 고려하려면 소득을 상실했을 때 그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다"라면서 "일회적인 지원인 만큼 위기의 본질과 성격을 분명히 정하고 단기적인 소득 상실에 대응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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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나라살림연구소는 건강보험납부액을 기준으로 선별하면 작년이나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근로 형태와 이에 따른 급여 차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 차별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세금을 통해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소득세법상 기본 공제를 폐지 또는 정비하거나 근로소득공제를 정비해 다양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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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냐 건보료냐…"위기의 본질 분명히 정하고 대응해야"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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