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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3.4.4[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3.4.4[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금융위원회는 4.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금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 전자단기사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만기가 일정기간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판단 시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전자단기사채의 발행과 유통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주요사항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