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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메르스 추경 실패’ 반복하지 말아야

코로나19가 나라를 흔들고 있다. 불안과 공포가 사회를 뒤덮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추경안’이 편성돼 국무회의와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내수부양을 위해 재정투입이 필요하더라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부실한 편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정과정의 고질적 문제가 있다. 재정과정이란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환류로 이어지는 재정사이클을 의미한다. 그런데 편성 및 심의과정에 비해 결산과정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다. 이미 결정된 사업을 집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산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 추경을 보면 어떤 기시감이 든다. 바로 2015년 ‘메르스 추경’이다. 2015년 결산지출액은 372조원이었고, 본예산은 375조원이었다. 추경으로 편성했던 예산은 10조원으로 예산을 385조원까지 늘렸지만 결국 372조원을 썼다는 의미다. 13조원이나 사용하지 못했다. 하나 마나 했던 메르스 추경이었다. 원래 편성한 예산만큼도 지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편성하고 집행하지 못해 불용액이 높은 추경은 실패한 것이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본예산 375조원을 100% 집행하는 것이 추경을 편성하고도 불용 또는 이월이 많아서 집행액이 372조원밖에 사용하지 못한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었다. 2015년 추경을 통해 증액된 사업 중 집행률이 낮은 대표적 사업은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사업이다. 추경에 3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본예산 90억원에도 못 미치는 82억원에 불과하다.

(중략)

 

메르스 추경의 실패사례를 보면서 이번에도 실패가 우려되는 사업이 있다. ‘임대료 인하 집주인 세금 인하 사업’이다. 임대료를 감면해준 ‘착한 건물주’에게 정부가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문제는 불법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짬짜미로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서로 합의하면 정부가 깎아준 건물주의 소득세액을 세입자와 건물주가 나눠가질 수 있다. 이러한 짬짜미는 적발해내기는 쉽지 않다.

만약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다른 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집주인을 위한 실물 서비스 지원 정책은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수소비를 증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 금액 이상의 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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