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관련 기금에 묵혀둔 5.2조원, 코로나19에 적극적 지출해야
재난, 안전을 위해 법적 의무로 적립한 재난관리기금 3.9조원, 재해구호기금 1.3조원, 총 5.2조원 존재.
코로나19 조기종식은 물론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이상민수석연구위원
긴급 재난, 안전에 대응하고자 의무적으로 설치한 재난 관련기금 현액 규모가 5.2조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를 코로나19를 대응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월 25일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현액과 지출액을 분석한 나라살림브리핑 제23호를 발간하였다. 모든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기금 적립액이 최근 급증한 반면 사용실적은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19년 말 기준, 두 개 기금에 총 5조원이 넘는 기금현액이 존재하나, 19년 지출액은 12%에도 못미치는 6천억원에 불과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2월 23일 기준 기금 현액은 5.2조원에 달하나 지출액은 726억원에 불과하다. 다만, 현재 기금사업에 배정된 금액은 기금 지출액을 크게 초과한다. 5.2조원에 달하는 기금 규모를 감안했을 때, 지방정부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재정 여력이 존재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재난관리기금은 올해 시행령개정 등으로 인해 소극적 지출에 머물던 관행에서 다소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기금액을 배정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 그러나 재해구호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기금 지출필요성이 증가했음에도 관련된 지출이 늘지 않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은 물론 지역사회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재정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전국 지자체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도 3조원을 초과한다. 특히, 예비비 편성 한도인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를 초과하여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지자체는 목적예비비의 적극적 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19년 12월 31일 기준 |
20년 2월 23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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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현액 |
지출액 |
지출액 비율 |
기금현액 |
지출액 |
지출액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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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
3조8642억원 |
5720억원 |
14.8% |
3조8875억원 |
706억원 |
1.8% |
재해구호기금 |
1조1967억원 |
324억원 |
2.7% |
1조3019억원 |
19억원 |
0.1% |
합 |
5조0609억원 |
6044억원 |
11.9% |
5조1894억원 |
726억원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