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체납액 7조 5,410억원...
서울시 체납액 1조 4,446억원으로 가장 많아
❖ 전국 지방자치단체 체납액이 7조 5,410억원이며, 서울시가 체납액(1조 4,446억원)과 세입 대비 체납액 비율(2.96%)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
❖ 광역단체 중 세입 대비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2.96%)이며, 제주(1.27%), 인천(1.25%), 부산(1.16%), 울산(1.06%) 순. 기초단체 중 세입 대비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용산구(10.84%)이며, 부산 강서구(9.06%), 서울 중구(7.68%), 서울 서초구(6.71%), 인천 중구 순(6.59%).
❖ (광역단체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축소’ 관련 보통교부세가 가장 많이 감액된 곳은 서울시로 3,990억.
❖ (시 단위)에서 ‘지방세 체납액 축소’ 관련 보통교부세가 가장 많이 감액된 곳은 경기 광주시로 264억.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관련 보통교부세가 가장 많이 감액된 곳은 경기 화성시로 117억원
❖ (군 단위)에서 ‘지방세 체납액 축소’ 관련 보통교부세가 가장 많이 감액된 곳은 경기 가평군으로 80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관련 보통교부세가 가장 많이 감액된 곳은 충남 예산군으로 63억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유 납세태만 대부분, 고액 체납자 강력 행정조치 필요
24호_지자체체납액현황_교부세패널티현황_우지영
제24호 2020. 3. 2(월) 전국 지자체 체납액 7조 5,410억원... 서울시 체납액 1조 4,446억원으로 가장 많아 경기 고양시, 서울 강남구 등 체납액 광역단체 보다 많아 지방세 체납 증가로 경기 광주시 264억원 패널티 세외수입 체납 증가로 경기 화성시 117억원 패널티 작성 :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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