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건 예산 1.73%, 국비 보조사업 대부분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영한 보건의료 예산 편성 필요
전국 지자체 예산 313조 569억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5조 4372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1.73% 수준에 머무르는것으로 나타났다.(출처:지방재정365)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사업 중 국비 보조사업이 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반면 기초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 비중은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재원별 전국 지자체 보건 예산현황>
분야 |
계 |
국고 보조금 |
지특 보조금 |
기금 보조금 |
특별 교부세 |
소방안전 교부세 |
시도비 |
특별 교부금 |
시군구비 |
지방채 |
민자 |
기타 |
|
계 |
비중 |
||||||||||||
합계 |
313,056,956 |
100 |
78,620,369 |
12,582,342 |
5,438,637 |
21,781 |
407,024 |
114,953,848 |
0 |
99,853,596 |
1,090,619 |
145 |
88,596 |
재원/보건총액 |
|
|
10% |
3% |
29% |
|
0.003% |
30% |
|
27% |
0% |
|
0.01% |
일반공공행정 |
28,036,843 |
8.95 |
132,112 |
140,198 |
17,384 |
3,658 |
22,250 |
19,599,132 |
0 |
7,969,017 |
152,811 |
0 |
281 |
공공질서및안전 |
8,341,364 |
2.66 |
833,294 |
363,967 |
26,811 |
0 |
319,125 |
5,416,758 |
0 |
1,319,009 |
62,400 |
0 |
0 |
교육 |
13,589,716 |
4.34 |
17,643 |
17,850 |
4,373 |
0 |
0 |
11,332,840 |
0 |
2,215,830 |
0 |
0 |
1,180 |
문화및관광 |
12,950,197 |
4.13 |
889,431 |
1,462,249 |
451,776 |
1,466 |
10 |
4,213,201 |
0 |
5,848,639 |
73,760 |
0 |
9,665 |
환경보호 |
27,894,661 |
8.91 |
3,987,154 |
1,613,610 |
664,178 |
970 |
334 |
6,756,090 |
0 |
14,858,150 |
13,106 |
0 |
1,068 |
사회복지 |
108,500,273 |
34.65 |
64,157,315 |
745,240 |
1,489,793 |
1,000 |
0 |
29,106,859 |
0 |
12,933,434 |
18,100 |
0 |
48,531 |
보건 |
5,437,178 |
1.73 |
569,593 |
142,310 |
1,601,029 |
0 |
148 |
1,628,556 |
0 |
1,493,340 |
1,519 |
0 |
685 |
농림해양수산 |
20,117,981 |
6.42 |
5,589,762 |
3,185,607 |
672,400 |
3,698 |
2,429 |
3,808,061 |
0 |
6,840,241 |
11,900 |
0 |
3,884 |
산업ㆍ중소기업 |
5,842,311 |
1.86 |
543,369 |
527,966 |
213,254 |
400 |
0 |
2,656,657 |
0 |
1,845,712 |
52,600 |
5 |
2,348 |
수송및교통 |
21,941,789 |
7 |
488,986 |
1,022,754 |
76,762 |
7,070 |
54,483 |
10,960,209 |
0 |
8,926,835 |
402,440 |
0 |
2,250 |
국토및지역개발 |
21,855,983 |
6.98 |
1,258,045 |
3,267,952 |
129,602 |
3,519 |
6,422 |
7,377,471 |
0 |
9,496,045 |
298,083 |
140 |
18,705 |
과학기술 |
591,336 |
0.18 |
24,695 |
30,269 |
5,371 |
0 |
0 |
509,382 |
0 |
17,719 |
3,900 |
0 |
0 |
예비비 |
5,604,667 |
1.79 |
7,209 |
17,204 |
8,683 |
0 |
1,823 |
1,247,908 |
0 |
4,321,840 |
0 |
0 |
0 |
기타 |
32,352,659 |
10.33 |
121,762 |
45,166 |
77,220 |
0 |
0 |
10,340,724 |
0 |
21,767,787 |
0 |
0 |
0 |
광역 단체 중에서는 세출 대비 보건의료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 세출예산 8,331,570백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93,359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32%를 차지한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보건의료부문 예산이 전체 예산의 0.40%를 차지해 가장 적다.
기초 단체 중에서는 세출 대비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성남시로 나타났다. 성남시 세출예산 3,012,903백만원 중 보건의료 부문 예산은 76,746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55%를 차지한다. 반면 부산 진구는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1.65%를 차지해 가장 적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광역 지자체 보건 예산현황>
자치단체 |
2019년 세출예산(A) |
보건의료(B) |
비율(B/A) |
대구본청 |
8,331,570 |
193,359 |
2.32% |
세종본청 |
1,551,613 |
35,479 |
2.29% |
강원본청 |
5,229,691 |
112,447 |
2.15% |
충남본청 |
6,269,423 |
130,185 |
2.08% |
경기본청 |
24,373,139 |
445,289 |
1.83% |
충북본청 |
4,578,890 |
80,748 |
1.76% |
광주본청 |
5,083,001 |
88,883 |
1.75% |
전북본청 |
6,224,149 |
102,318 |
1.64% |
경남본청 |
8,256,679 |
133,588 |
1.62% |
경북본청 |
8,645,620 |
137,408 |
1.59% |
전남본청 |
7,369,128 |
108,595 |
1.47% |
대전본청 |
4,753,894 |
66,649 |
1.40% |
부산본청 |
11,666,119 |
154,676 |
1.33% |
서울본청 |
35,741,608 |
445,305 |
1.25% |
제주본청 |
5,285,111 |
61,831 |
1.17% |
울산본청 |
3,600,333 |
40,118 |
1.11% |
인천본청 |
10,110,471 |
40,244 |
0.40% |
보건의료 사업은 국, 시‧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라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건의료사업은 매우 한정적이다. 지자체 보건의료부문 예산은 주로 보건소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성된다. 보건의료 사업은 구강, 금연, 모자보건, 결핵, 치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등의 국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국비 보조금에 광역 시‧도비와 기초 시‧군‧구비를 매칭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512,144백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0,197백만원으로 1.99%를 차지한다. 재원별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총 8,476백만원(국비2,584백만원, 서울시비 3,070백만원, 종로구비 2,822백만원)이다. 종로구 국비 보조사업 예산은 주로 예방접종, 치매, 결핵, 방문 건강관리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 대부분이다. 반면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은 1,721백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은 주로 방역소독, 보건행정, 진료서비스 등에 지출되고 있다.
종로구 2019년 최종 보건의료 예산 집행 잔액은 2,03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집행 잔액이 가장 큰 사업은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770백만원 중 집행 잔액이 632백만원이다. 이어 보건소 청사관리, 난임부부 지원, 국가예방접종 등의 순으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로 전국 민간병원, 지자체 보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 발생 시 현장에 가까운 지자체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전염병 위기 대응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
계 |
국비 |
시비 |
구비 |
지출액 |
집행잔액 |
국가예방접종 실시(보조) |
1,561 |
461 |
616 |
484 |
1,429 |
131 |
치매안심센터 운영 |
880 |
440 |
220 |
220 |
880 |
0 |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보조) |
770 |
385 |
193 |
193 |
138 |
632 |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
206 |
206 |
0 |
0 |
172 |
34 |
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 |
295 |
147 |
44 |
103 |
246 |
49 |
보건소 청사 관리 |
975 |
145 |
303 |
527 |
352 |
623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 |
384 |
109 |
220 |
54 |
384 |
0 |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
195 |
97 |
64 |
33 |
103 |
92 |
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 |
182 |
91 |
27 |
64 |
157 |
25 |
난임부부 지원(보조) |
194 |
58 |
68 |
68 |
45 |
149 |
국가암관리 지원(보조) |
183 |
55 |
64 |
64 |
183 |
0 |
에이즈 및 성병 예방 |
111 |
55 |
55 |
0 |
111 |
0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보조) |
95 |
47 |
14 |
33 |
90 |
5 |
암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
129 |
39 |
45 |
45 |
129 |
0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
128 |
38 |
45 |
45 |
128 |
0 |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
36 |
36 |
0 |
0 |
36 |
0 |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보조) |
63 |
31 |
16 |
16 |
63 |
0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
59 |
30 |
9 |
21 |
51 |
8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보조) |
79 |
24 |
28 |
28 |
79 |
0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보조) |
47 |
14 |
17 |
17 |
47 |
0 |
응급의료 교육 |
60 |
11 |
12 |
36 |
60 |
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보조) |
30 |
9 |
11 |
11 |
20 |
10 |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보조) |
26 |
8 |
9 |
10 |
26 |
0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보조) |
24 |
7 |
8 |
8 |
24 |
0 |
통합건강증진사업(아토피) |
14 |
7 |
2 |
5 |
14 |
0 |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보조) |
20 |
6 |
7 |
7 |
19 |
1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보조) |
12 |
6 |
3 |
3 |
12 |
0 |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보조) |
16 |
5 |
6 |
6 |
8 |
8 |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
8 |
4 |
4 |
0 |
8 |
0 |
재가암관리 지원(보조) |
6 |
3 |
2 |
2 |
6 |
0 |
난청조기진단(보조) |
7 |
2 |
2 |
2 |
1 |
6 |
주요감염병 표본 감시 |
3 |
2 |
2 |
0 |
3 |
0 |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보조) |
3 |
1 |
0 |
1 |
3 |
0 |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
2 |
1 |
1 |
0 |
1 |
1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보조) |
1 |
1 |
0 |
0 |
1 |
0 |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보조) |
2 |
1 |
1 |
1 |
2 |
0 |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
2 |
1 |
0 |
0 |
2 |
0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보조) |
1 |
1 |
0 |
0 |
1 |
0 |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합계 |
6809 |
2584 |
2118 |
2107 |
|
|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
계 |
국비 |
시비 |
구비 |
지출액 |
집행잔액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819 |
0 |
362 |
457 |
818 |
0 |
대사증후군 관리 |
232 |
0 |
116 |
116 |
232 |
0 |
서울시 자살예방 공모사업 |
100 |
0 |
100 |
0 |
77 |
23 |
자살예방사업 |
90 |
0 |
90 |
0 |
84 |
6 |
서울형 유급병가 |
75 |
0 |
75 |
0 |
55 |
24 |
영양사업 |
204 |
0 |
71 |
133 |
186 |
19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신건강증진사업 |
40 |
0 |
40 |
0 |
21 |
19 |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
45 |
0 |
36 |
9 |
26 |
20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
21 |
0 |
21 |
0 |
21 |
0 |
취약계층 결핵 관리 |
13 |
0 |
13 |
0 |
13 |
0 |
장독대사업 |
10 |
0 |
10 |
0 |
10 |
0 |
비만예방사업 |
5 |
0 |
5 |
0 |
5 |
0 |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
5 |
0 |
5 |
0 |
5 |
0 |
HIV 신속검사 도입 지원사업 |
3 |
0 |
3 |
0 |
3 |
0 |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
3 |
0 |
3 |
0 |
3 |
0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
2 |
0 |
2 |
0 |
2 |
0 |
시비 보조사업 예산 합계 |
1667 |
|
952 |
715 |
|
|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자체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
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출액 |
집행잔액 |
건강검진사업 운영 |
35 |
0 |
0 |
35 |
33 |
3 |
건강생활실천사업 |
98 |
0 |
0 |
98 |
68 |
31 |
결핵 관리 |
41 |
0 |
0 |
41 |
37 |
4 |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
9 |
0 |
0 |
9 |
8 |
1 |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
175 |
0 |
0 |
175 |
175 |
0 |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
379 |
0 |
0 |
379 |
379 |
0 |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보조) |
0 |
0 |
0 |
0 |
0 |
0 |
급성감염병 관리 |
3 |
0 |
0 |
3 |
3 |
0 |
만성질환자 관리 |
6 |
0 |
0 |
6 |
6 |
0 |
명륜건강증진센터 운영 |
6 |
0 |
0 |
6 |
6 |
0 |
물리치료실 운영 |
3 |
0 |
0 |
3 |
3 |
0 |
방문보건사업 운영 |
19 |
0 |
0 |
19 |
19 |
1 |
방사선 검사 |
133 |
0 |
0 |
133 |
99 |
35 |
방역 소독 |
182 |
0 |
0 |
182 |
172 |
11 |
보건소 공용차량 관리 |
28 |
0 |
0 |
28 |
23 |
5 |
보건지도사업 운영 |
4 |
0 |
0 |
4 |
4 |
0 |
보건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
102 |
0 |
0 |
102 |
94 |
8 |
에이즈 및 성병 관리 |
2 |
0 |
0 |
2 |
2 |
1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보조) |
0 |
0 |
0 |
0 |
0 |
0 |
웰니스센터 운영 |
70 |
0 |
0 |
70 |
62 |
8 |
의료업소 홍보 및 지도 |
6 |
0 |
0 |
6 |
6 |
0 |
의약품 수급 및 조제 |
32 |
0 |
0 |
32 |
31 |
1 |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
25 |
0 |
0 |
25 |
17 |
7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
28 |
0 |
0 |
28 |
27 |
1 |
임상병리 검사 |
84 |
0 |
0 |
84 |
81 |
3 |
정신보건사업 |
1 |
0 |
0 |
1 |
1 |
0 |
진료서비스 운영 |
142 |
0 |
0 |
142 |
109 |
33 |
척추측만증 예방 |
3 |
0 |
0 |
3 |
2 |
1 |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
100 |
0 |
0 |
100 |
100 |
0 |
토요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 |
5 |
0 |
0 |
5 |
5 |
0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보조) |
0 |
0 |
0 |
0 |
1 |
0 |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 합계 |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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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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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보건의료 예산 편성에 있어 국비 보조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 사례처럼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고위험 산모를 郡(보건소)‧지역협력병원과 함께 발굴‧등록‧관리하며 이상 징후를 보이는 임산모를 강원대학교병원에 이송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사업’을 운영 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전염병 관련해서는 현장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맞는 보건복지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등 환자가 발생한 지자체들은 급작스레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아동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대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정보문자를 보내고,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격리된 환자 아이들, 전염병에 노출된 지역 아동들을 케어 할 수 있게 보건과 복지 예산을 연계하는 통합적 보건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이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