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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Brief & Report

[나라살림 리포트] 장애인 예산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 2019년 장애인 관련 중앙정부 지출액은 총 6.6조원: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만이 아닌 전부처 장애인 예산 최초 공개돼.

                                기존 보건복지부소관 장애인 예산의 3, 기존 OECD기준 장애인 예산의 약 절반.

 

                             -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보다는 산업 및 공무상 장해를 보상해 주는 개념:

                               14년 전체 장애인 지출의 약 절반은 산업재해보험 가입 장애인을 위한 지출

                               19년 전체 장애인 지출의 약 절반은 산업재해보험 가입 + 보훈 장애인 지출

 

                            - 박근혜정부 시절 증가율 부문은 국방전력유지부문, 문재인 정부는 고용부문:

                              14~173년간 군인연금 개정에 따라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보상금이 75%증대

                              17~192년간 장애인 고용 부문 지출이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두 배 증대

 

 

요약

 

4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관련 중앙정부 지출 금액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발표함. 이전에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관련 예산액 외에 전체 부처의 장애인 관련 지출액이 집계되어 발표된 바가 없음. 이에 중앙정부 전체 부처의 장애인 지출 현황을 분석함.

(단위: 조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간증감률

장애인 지출

4.4

5.1

5.5

5.4

5.9

6.6

50%

사회복지지출

97.2

105.3

112.9

119.1

133.5

148.9

53%

총지출

355.8

375.4

386.4

400.5

428.8

469.6

32%

OECD 장애인 예산

9

 

 

 

 

 

 

장애통계연보상 장애인예산

1.2

1.8

1.9

2.0

2.2

 

 

 

 

전 중앙부처의 장애인 관련 지출액은 기존 장애통계연보상의 보건복지부소관 장애인 예산보다 약 3배 크고, OECD기준 장애인 예산의 약 절반 규모임.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지출 규모는 4.4조원에서 6.6조원으로 50% 증대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 총지출 증가율 32%보다는 더 많이 증가했으나 전체 사회복지지출 증가율 53%에는 다소 못 미치는 규모임.

 

2014년 장애인 관련 지출액 절반이 산업재해보험 지출임. ,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된 (대부분 정규직 노동자 출신) 장애인을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 장애인 예산의 절반가량임. 이는 장애인 관련 지출이 산업 및 공무상 현장에서 발생한 장애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이해되고 집행되었음을 시사함. 최근 5년 동안은 산재 외 장애인 관련 일반회계 지출이 증가함.

(단위: 조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간증감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0

2.1

2.1

1.9

2.0

2.0

1.8%

보훈

0.6

0.6

0.9

0.9

1.1

1.0

100.2%

기타

1.8

2.4

2.4

2.6

2.9

3.6

96.9%

총 장애인 지출

4.4

5.1

5.5

5.4

5.9

6.6

200.1%

 

 

박근혜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장애인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된 부문은 국방 분야 전력유지부문임. 이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로 인한 장애보상금예산 사업이 증대되었기 때문임. 문재인정부에서는 고용부문에서 장애인 관련 지출이 가장 높은 비율로 증대되었음. 고용부문 지출은 2014835억원, 20171052억원에서 2019년에는 2095억원으로 증대됨. , 문재인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2년 동안 두 배(증감률 100%)증대되었음.

 

장애인 관련 지출에 있어 산업이나 공무상의 장해를 배상·보상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산업현장, 특히 정규직으로 진입하지 못한 재가 장애인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복지와 권리적 차원으로 장애인 관련 지출이 확대될 할 필요가 있음.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최근 크게 증가된 것은 바람직한 변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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