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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14.3]무분별한 떠넘기기 막는다..공기관 예타 강화

[SBSCNBC] 권세욱 기자    

입력 : 2014-03-11 19:35 ㅣ 수정 : 2014-03-11 19:35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에 고삐를 죄고 있죠.

대책 가운데 하나가 부채 감축입니다.

앞으로는 정부 사업을 무분별하게 떠맡지 않도록 사업 전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권세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수자원공사는 오는 2017년 19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우려에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자원공사 부채가 급증한 것은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막대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1조9600억원이던 부채는 다음해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12년 13조7000억원으로 4년 만에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공 관계자 :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죠.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공공기관은 관련법상 지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수공은 면제받았습니다.

국가의 정책사업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공기업들이) 정부 부처의 요구를 외면하기가 힘듭니다. 예타를 시행하도록 했음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피하거나 약식으로 처리해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정부가 공공기관에 국가 사업을 떠넘기기가 어려워집니다.

우선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업을 전용할 수 없도록 관련법의 지침으로 돼있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법제화합니다.

또 모호하게 돼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조항도 국가재정

 

법 수준으로 구체화합니다.

[나주범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장 : 예타 면제로 빠질 수 있는 사업을 대폭 줄여서 타당성 검증을 통과한 사업의 경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과 지침을 만들어  운영에 들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