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정폭력 피해자·쉼터 청소년은 못 받는 재난지원금
2020. 4. 14.
19살 ㄱ씨는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서울의 한 쉼터에 거주하고 있다. 올해부터 자립하기 위해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했지만, 출근조차 하지 못하고 곧 일자리를 잃었다. 카페 근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오면서 손님이 줄어 취업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ㄱ씨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지만 주변의 도움없이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ㄱ씨에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손길을 내미는 듯 했지만, 상세히 따져보니 ㄱ씨는 지원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법적으로 부모와 가구가 분리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으려면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동남권의 김기남 소장은 “지원금이 가장 필요한 이들이 ㄱ씨 같은 사람인데, 이들은 사실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