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3.27[보건복지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단속 강화된다
2013. 3. 27.
보건복지부는 건축허가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26~5.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편의증진법(약칭)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임. - 금번 개정안 시행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며, 건축허가시 편의시설 설치를 보다 철저히 확인토록 함으로써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장애인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시설주와 건축관계자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