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4[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환경관리 후견인 지정·운영
2013. 4. 4.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평가협의 담당 공무원 26명을 환경관리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1인 1사업장 책임 환경관리지원을 실시한다고 4.2일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자는 공사 중은 물론 사업 준공 후에도 길게는 5년까지 협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해야 함. - 이에 환경부는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환경관리 후견인 제도를 도입했음. - 환경관리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해당 사업자와 상시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함은 물론, 최소한 반기 1회 이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상담 등 자문에 응할 계획임. - 후견인 공무원의 활동결과는 연말에 평가하고, 우수사례는 성과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