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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3.4.12[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13.4.12[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1.hwp

 

2013.4.12[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2.hwp

 

금융위원회는 4.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정부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에는 성장기업 등에 대한 직접금융 강화,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등을 위한, 투자은행(IB)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및 조건부자본증권 도입 등 당초 정부안(원안)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음.

- 다만, 투자은행(IB)에 대한 건전성 규제 관련 내용이 일부 보완되고, 독립 워런트 제도도입이 유보되는 등 당초 정부안의 내용중 일부가 수정되었음.

- 금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정부안은 익일(4.1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