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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보고서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459개소 기관·기업 명단 공표(고용노동부 2020.12)

R2012905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459개소 기관·기업 명단 공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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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459개소 기관·기업 명단 공표

- 장애인 고용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 13개소, 민간기업 446개소

- 3년 연속 공표된 공공기관 및 기업은 242개소에 달해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20201217일에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 공표 절차는 2019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사전예고를 진행했고,

* 명단 공표 기준

 

국가·지자체: 고용률 2.72%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공공기관: 상시 5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2.72%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민간기업: 상시 30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55% 미만(의무 고용률의 50%)

사전예고 대상 중 11월까지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 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공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별재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장애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곳은 기본 이수 조건을 족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표제외 기준

 

기본 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가 이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

기본 이 요건 (전체 필수 충족)

인사 담당자 간담회 참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만 해당)

추가 이수 (하나 이상의 요건 충족)

신규 채용으로 최저 고용률(위 명단 공표 기준) 달성
공단을 통한 구인 진행(내년도 최소 1명 이상의 채용을 전제)
통합고용지원서비스 실시(내년도 최소 1명 이상의 채용을 전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과 연계 고용 실시
채용을 전제로 지원고용ㆍ맞춤훈련 실시
‘20.3월 이후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올해 한시 적용)
’20.1.1부터 11.15.까지 한번 이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전년도 신고 시 보다 장애인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올해 한시 적용)

이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공표 대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민간기업은 총 446개소로 전년 대비 7개소가 증가했으며, 장애인 고용에 앞서나가야 할 대규모 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이 여전히 공표 대상에 많이 포함됐다.

- 공표대상 중 1,000인 이상 기업은 86개소로 전체 공표대상 기업19.2%에 달해 전년 82개소보다 4개소 증가했으며,

* 1,000인 이상은 86개소, 1,000 500인 이상은 162개소, 500 미만 300인 이상은 198개소

-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15개 그룹 29개소로 전년 대비 3개소가 증가했고, 최근 3년 연속*으로 명단 공표된 곳도 15개소에 달했다.

* 엘지의 팜한농 / 지에스의 GS엔텍, 자이에너지주식회사
한진의 진에어, 대한항공, 한진정보통신 /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컨설팅() / 교보생명보험의 교보증권
코오롱의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글로벌, 코오롱베니트(), 코오롱인더스트리()
에이치디씨의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 민간기업 중 10년 연속으로 명단공표된 곳86개소<참고 4>였으며, 그중 ()진에어, 교보증권, 코오롱글로벌,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10년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