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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경과 및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경과 및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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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영업자의 규모 및 문제점
Ⅲ.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 및 주요 법령 제도의 개선
Ⅳ. 향후과제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2006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가입을 시작으로 시행된 후 2012년부터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가입이 허용되면서 본궤도에 오름


■ 그러나 2017년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16,455명에 불과하였음


■ 이에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등 제도개선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17년 16,455명에서 2020년 9월 기준 29,175명으로 12,720명이 증가하는데 그침


■ 정부는 금년도 7월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을 밝힘


■ 그러나 자영업자 등 가입대상별 확대 방안은 총량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자영업자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 대상별 구체적 목표는 제시되어 있지 아니함


■ 따라서 조속히 세부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지원체계의 점검 및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고용안전망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