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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Brief & Report

[나라살림브리핑 제83호]지방교육채, 17년 12조원, 18년 8.2조원, 19년 1.9조원 급감

19년 17개 교육청 잉여금(못쓴돈) 7조원, 순세계잉여금(남은돈) 2.2조원 보유

이전재원이 99%인 교육청은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잉여금을 최소로 해야

 

나라살림연구소, 19년 교육청 결산상 잉여금 및 지방교육채 분석

 

  • 요 약    -

 

  • 지방교육청은 자체 재원이 1%에 불과하고 대부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교육청이 필요한 재원만큼 이전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재정이 중요한 원칙임.

  • 균형재정의 원칙의 예외는 남는돈인 순세계잉여금 또는 재정안정화기금과 모자란 돈인 차입금, 지방교육채 등 채무임. 재정평탄화 측면에서 재정안정화기금도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자본재 지출 등에서 지방교육채도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이 남는돈과 모자란돈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는 단년도 회계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할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재정의 칸막이를 낮추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원칙임.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17개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잔액 분석결과 17년 12.1조원, 18년 8.2조원, 19년 1.9조원으로 빠르게 감소한 반면, 잉여금은 약 7조원 내외, 순세계잉여금은 약 2.1조원 내외로 정체되고 있음. 특히, 재정안정화기금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과거 모자란돈이 많던 교육청 재정이 남는돈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함.

  • 재정안정화기금의 적절한 규모와 구체적 용처를 정할 필요가 있음.

 

단위: 조원

2017

2018

2019

지방교육채 등 잔액

12.1

8.2

1.9

잉여금

6.8

7.2

7.0

순세계잉여금

2.1

2.2

2.2

 

docs.google.com/document/d/19CRvKAsWBg4CljY8d3e56nTvWv2N4WjyUFUdCVlmOgA/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xx호_교육청순세계잉여금

제xx호 2020. 12 . 2(수) 지방 교육채, 17년 12조원, 18년 8.2조원, 19년 1.9조원 급감 19년 17개 교육청 잉여금(못쓴돈) 7조원, 순세계잉여금(남은돈) 2.2조원 보유 이전재원이 99%인 교육청은 균형재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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