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아야만 방위사업비리인가
국방과학연구소의 불법적 자료유출행위는 방위사업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 ?
김영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전 해군소령, 전 민주연구원 방산개혁특별분과위원장)
현 정부 초기인 2017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산비리는 방위력증강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 건 짚겠다.”라고 하였는데 현 정부들어 검찰·경찰, 감사원 등에서 방위사업비리를 적발하였다는 뉴스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7월 23일 대통령께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가 특별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며, "'방산' 하면 늘 그 뒤에 '비리'라는 말이 따라붙는데 이 '방산비리'라는 프레임이 우리의 국방 연구와 방산의 발전을 많이 억눌러왔다"라고 지적하면서, "다행히 우리 정부의 출범 후에는 단 한 건도 그런 문제(방산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방산 종사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게 방산이나 국방과학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방위사업비리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한 현 정부의 의지 때문에 단 한 건의 방위사업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은밀하고 조직적·전문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아마추어 수준인 검찰·경찰의 수사력으로는 적발하지 못하는 것인지, 또는 대통령께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셔서 일부러 적극적인 의지를 갖지 않아 적발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방위사업비리의 시작이 되는 위법적 관행,
특정업체에게 특혜와 편의의 댓가로 돈을 받아야만 방위사업비리인가
국방과학연구소의 수백 명에 의한 수십 만 건의 국방기술 유출 사건은 방위사업비리가 아닌 것인가? 특정업체에게 특혜와 편의의 댓가로 돈을 받아야만 방위사업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방과학기술을 고의적으로 유출하여 특정업체나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방위사업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정 정보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있어 결정적인 우위에 서는 것이고, 그 특정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비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과학 연구 관련 특정업체의 특정 사양과 규격을 해당 사업에 반영해줌으로써 특정 업체의 수입 또는 생산장비가 납품될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특정 업체와 국과연 연구원 사이의 정보의 교환은 방위사업비리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위법적 관행이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 정부의 방위사업비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 정부에서도 국방과학기술의 불법 유출이라는 방위사업 비리는 명백히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이 자행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불법유출의 당사자들인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에게 방위사업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십만 건의 불법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해 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령부)의 잘못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가’급 군사시설로 분류된 국방과학연구소는 비인가 저장장치(USB, 개인노트북 등)의 반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용 PC에는 여러 단계의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국방과학연구소 자체 뿐만 아니라 안보지원사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수십만 건의 군사자료를 비인가 개인용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유출한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러한 불법적 군사기밀 유출사건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보안업무 관계자들이 아예 보안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알고도 눈감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십만 건의 군사자료 유출, 조사·수사 결과는 없다
매년 수 조원이 투입되는 국방연구개발사업 관련 비리의 시작은 사업관련 정보의 유통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시 이번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자료 유출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연구원들이 유출한 자료가 누구한테 전달되었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그 어떤 조사·수사결과도 없으니 이런 중차대한 비리사건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각에 의문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필자는 2016년부터 대북확성기 납품비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였고, 결국 필자의 신고와 분석, 지속적인 이의 제기를 통해 성능미달의 대북확성기가 고가로 업체의 기망행위와 군 관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사실이 수사와 법원의 판결로서 최종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부패신고 과정에서 군사기밀(대북확성기가 기준 성능에 미달된다는 것이 군사기밀이라고 함)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국방부 안보지원사는 이메일과 휴대폰 클라우딩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국방부는 군사기밀에 해당되지도 않는 대북확성기 성능미달 사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는데 반하여 방위사업 관련 핵심기술자료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고의로 인해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방위사업비리가 없었다는 자화자찬
지난 달 기고에서도 밝혔듯이 방위사업비리의 주요 유형은 주로 통영함 소나의 경우처럼 주요 장비·구성품의 독점적 국외 수입과정에서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특정장비에 대한 독점적 수입이 가능하게 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자료유출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 중차대한 사업정보 및 기술유출 사건을 방위사업비리로 단정하지 않고, 제대로된 수사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방위사업비리가 없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자칫 수사·감사기관에게 만약 방위사업비리가 있더라도 일부러 끄집어내지 말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유출 사건부터 철저히 수사함은 당연한 것이고,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전문적인 조사·분석과 제도개선을 통한 방위사업비리 예방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위사업비리의 발생은 어떤 정권에서든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커다란 이익이 있는 곳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는 단 한 건의 방위사업비리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 보다는 만약 비리가 있다면 그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응당의 처분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익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나라살림레터는 예산과 정책에 대한 보다 많은 분야의 다양한 견해를 전하고자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및 외부 필진의 칼럼을 싣습니다. 칼럼은 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며, 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