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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나라살림 이슈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⑧ 예산안심의 잘 하는 법1 (발췌)

그 해의 세입이 충분히 행정서비스 세출로 지출되게

세정부서 과도한 보수세입추계 막고 전체 파이 크게

내부 예산조정이 공정하게 진행, 좋은사업 탈락 없게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예산안심의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그보다 먼저, 예산안심의를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산은 정책이고 정치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확정하는 것은 가장 노골적인 정치행위다. 상식적이라는 전제아래 정치를 옳고 그름으로 가르며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예산안심의, 특히 세출예산사업도 마찬가지다. 자기 입장에서의 나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정치고 예산안심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이 예산안심의를 잘 한다는 것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세입)이 충분히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비용으로 지출(세출)되게 했느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아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예산을 남겨둘 이유가 없다. 그 해의 수입은 거의 모두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지출하는 게 정상이다.

둘째, 세입추계가 제대로 됐는지 세입부분을 잘 심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정부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세입금액을 잡는다. 그리고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요구서의 30%가량을 자르고, 물렁물렁한 지방의원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의 예산편성은 콧방귀도 안 뀐다. 이럴 때 세입추계가 과잉축소된 부분을 찾아서 세입 총계를 증액한 수 협상하자.

셋째, 예산안편성이 예산조정심의위원회 등 제대로 된 시스템 절차를 밟아 진행됐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단체장과 그 측근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권한을 휘두르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제대로 일하고 싶은 부서에서 제안한 좋은 사업들이 일부 권력들의 편파적 판단에 의해 사장된 것이 있다면 다시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예산안편성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잘 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안 편성을 하는 경우는 문제있는 사업의 무리한 예산편성인 경우가 많다.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7월말 다음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배포 한다. 이 기준을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므로 예산안심의를 하는 지방의원이 이 기준을 읽어보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2. 지방재정운용 방향, -1. 주요 개선사항은 해마다 꼼꼼히 숙지해야 하고, 초선의원이라면 -1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와 -2 예산운용실무부터 반복해 읽어봐야 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윤곽을 머릿속에 저장해 놓아야 한다.

 

(중략)

 

예산편성기준에 예산편성 과정은 가장 전형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권력관계나 동원된 정치권력, 영향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고 돼 있다. 예산은 정책이고 정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안심의는 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정치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작동했는지, 단체장의 일방적인 권력이 합리적인 행정력을 억누르지는 않았는지, 단체장 측근들의 사업위주로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서가 올린 사업중 탈락사업이나 과도하게 축소된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안조정 절차가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방침이 815일까지 각 부서에 통보되면 각 부서는 예산안 편성에 들어간다. 혹시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늦어도 8월까지 각 부서장과 미리 협의해 편성단계에서 넣으면 나중에 쪽지예산으로 무리하게 집어넣는 수고를 안 해도 된다. 또 사업계획도 훨씬 완성도가 높아진다. (중략)

 

예산안을 조정하는 예산조정심의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찾지 못했다. 다만 예산편성기준 곳곳에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예산편성기준 373쪽에는 부서장이 참여하는 예산조정심의회를 통해 조정, 배분돼야한다는 말도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조정을 예산조정심의위원회 같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예산부서가 소관부서를 불러 따로 협의조정하는 형태인 것 같다.

가능하다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살펴 이 예산조정심의회 같은 것을 공식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하략)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요청자료와 해당 자료에 대한 해석방향 등이 담긴 전문은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 유료회원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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