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국가재정법」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전체 예산이 아닌 주요사업비 중심의
재정사업 예산으로 한정되어, 예산총액 대비 24.5%에 대해서만 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가 재정사업과 정책사업으로
구분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성과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추진되는 정책사업들도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