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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보고서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운용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7)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운용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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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FTA 직접피해보전제도는 한·미 FTA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을 포
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발동기준 완화, 보전비율 상향조정, 대상 품
목을 전체 농축산물로 확대 등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폐업지원제는 지
원대상 품목의 선정방식이 변경되고, 폐업지원금 지급액 산출기준도 재설정된
바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사업 시
행연도 내에 모두 지급되지 못하거나, 일부 예산은 불용되거나 다음 해로 이월되
는 경우도 많아 예산 대비 실제 집행률은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
는 사업 담당 공무원이 타인 명의의 토지를 이용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거나, 폐업지원금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인에
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더욱이 폐업 후 5년
이내에 같은 작목을 다시 재배하는 것을 금지하였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도 작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한·중 FTA 발효(2015년)를 기점으로 5년 동안만 운영될 예정이었던 폐
업지원제도는 향후 예상되는 양자 간 신규 FTA 협상과 기체결 FTA의 개선 협상
을 고려해 시행기간의 연장 여부 및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성과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해당사
자와 사업담당자, 전문가들로부터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
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