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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지방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지방세연구원. 2020.07)

[TIP 제15호]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_미국 Rainy Day Funds를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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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
미국 Rainy Day Funds를 중심으로
박지현 / 지방세제연구실
❍ Rainy Day Funds(RDF)는 경기활황기에는 여유재원을 저축하고, 경기침체기에는 이를
이용하여 재정손실을 상쇄하는 미국의 재정안정화 제도
- 1980년대 초 2년간 지속된 경기침체후 12개 주를 시작으로 RDF가 조성되기 시작
하였으며 몇 차례의 경기침체를 거친 후 현재 50개 모든 주에서 RDF를 법제화
❍ 2008년 이후 미국은 Great Recession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으며 정책당국자 사이에서
RDF 보유액 확대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에 도달
- Great Recession과 같이 경기침체가 심각한 경우 기존 RDF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인식,
이후 많은 주에서 RDF 적립방식을 조정하고, 목표치를 세입 변동성에 연계하는 등
보유액을 증가시키는 제도 재설계
- Great Recession 이후 16개 주에서 RDF의 상한선을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2010~2018년 사이에 총 RDF 보유액은 $330억이 증가, 41개 주에서 RDF 잔액 순증
❍ 최근 코로나19는 주정부 재정에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지만 Great Recession 이후 주
정부가 적립해 놓은 RDF로 인하여 재정고갈의 시점 연장
- 코로나19로 주정부 세수입은 급락하는 반면, 지출수요는 큰 폭을 확대됨에 따라 주
정부 재정압박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
- 증가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금을 인상하거나, 다른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경제회복의 지연 초래
- Great Recession 이후 적립액이 크게 증가한 RDF로 인하여 코로나 전염병 관련
경제수축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 미국의 RDF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 제시
- 우리나라는 2017년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도입하여 운영 중
- 미국의 RDF 운용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변동성이 높은 세목인 취득세를 적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자치단체별 세입·세출 변동성을 반영한 기금의 적정 규모 설정
· 적립금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