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etter
주목할만한 보고서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2020.07)

R2007150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hwp
1.22MB

 

 

정안전부(장관 진영)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 *의 제·개정안이 지난 6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 주민조례발안법(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제정), 지방공무원법(개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되었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재제출하는 것이다.

’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포함한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