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시민사회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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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을 연구하는 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경기도 조달 시스템 자체 개발 계획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조달청 나라장터와 관련해 △시중 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 점 △일부 업체에 의하여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선택 품목이 많지 않은 점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소는 "공공기관의 조달 관련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순기능이 크지만 '선택 품목이 많지 않고 일부 제품 가격은 시중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까다로운 입찰 조건과 특정업체 우대를 포함한 몇몇 진입 장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나라장터 제품과 용역이 비싸다는 사실은 국정감사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등을 통해 수차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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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0년에 실시한 '경기도 조달행정 개선을 위한 단가비교연구'에 따르면 일반 쇼핑몰 최저가 판매제품의 나라장터 판매가격 수준은 78.3%로 나라장터 가격이 일반 쇼핑몰 대비 21.7%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2019년 경기도에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 이후 개선된 결과임에도 여전히 나라장터 활용은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공공의 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2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에서 납부한 조달수수료는 888억 원에 이른다. 지방정부는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웃돈을 내고 상품을 구입하고 조달 수수료 또한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연구소는 "경기도는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에서 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입찰담합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정 조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의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첫걸음을 뗀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