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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보고서

공시가격 인상이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예산정책처 2020.6)

[NABOFocus제18호]공시가격인상이주택분보유세에미치는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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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주택의 적정가격에 대해 평가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어 세수에 직접적 영향
- ‘적정가격’ 이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1)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정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 차등 인상 등으로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상승
- 시세상승률은 저가주택에 비해 고가주택에서 높은 상승세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19.12.17)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고가 공동주택
중심의 시세반영비율 인상폭을 확대
•정부는 고가주택이 중저가 주택에 비해 시세반영비율이 낮은 현상을 역전시키는 정책 추진
•(9억원 미만) ’19년 68.4% → ’20년 68.1%, (9억원 이상) ’19년 67.1% → ’20년 72.2%
* 시세반영비율 = 공시가격/시세 × 100(%)

 

공시가격 제도는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 운영할 필요
- 정부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이 낮고 가격대별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시세반영비율 차등 인상
• 정보비대칭, 투기적 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의 존재를 감안하여 ‘적정가격’ 산정시 시세의 반영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
- 2020년 한시적으로 고가 공동주택에 대해 시세반영비율을 높게 차등 적용한 바, 이에 대해 본래 공시가격 제도 취지에 부합 여부 검토 필요

 

최근 1주택자 세부담 조정 논의 등장 및 제언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 여·야 일부의원들은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 확대 및 과세기준액 상향 등 세부담 완화 논의 필요성 제기
- 1주택 부부 공동소유가 확대되는 추세 가운데, 1주택 부부 공동소유자에 대한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배제는 ‘혼인징벌(marriage penalty)’이라는 논란의 소지 존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NABO 추계&세제이슈”(통권 제11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