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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보고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투자촉진세제 개선과제(입법조사처 2020.6)

(NARS+현안분석+제139호-20200530)+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투자촉진세제+개선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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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한・일간 정치적 이슈에서 파생하는 무역마찰,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전
염병 확산으로 보다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따른 수출・입 쇼크는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소부장제품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할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소부장 R&D 투자 성과물의 사업화율 제고 측면에서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해외에 사업장을 둔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인하는 조세지
원제도를 강구할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부장 기업의 해외공급망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유턴기업
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 연장, 해외 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시 감
면 혜택 부여, 부분 복귀 유형의 다양화 등 조세감면 조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소부장 유턴기업의 R&D 및 시설투자, 해외사
업장 이전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 다양한 측면
의 세제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